주문
[피고인 1.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4. D]
피고인 D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073
판결선고
2025. 7. 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수원시 장안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연수구 F에서 ‘인천 G주유소 이중배관 및 탱크 교체 건설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화성시 I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A로부터 위 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분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며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21. 7.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K생)에게 흙막이 가시설 띠장 위에 H빔 버팀대를 설치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진행한 작업은 인천 G주유소 부지 내에서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굴착해 반출하는 과정에서 굴착 구간 주변이 붕괴하지 않도록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는 공정 중 일부였는데, 오염된 토지를 굴착하는 공정과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는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오염된 토지가 노출되어 상당한 양의 휘발유 등의 유증기가 발생하였고 주변 공사장 펜스로 인해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위 유증기의 비중이 무거운 관계로 피해자의 작업 장소 주변에는 휘발유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유증기가 정체되어 있어 용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로 인해 유증기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D에게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②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하며, ③ 나아가 용접작업 전 미리 휘발유 등 유증기의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작업 장소 주변에 휘발유 등의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으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휘발유 등 유증기의 농도 수치를 측정하여 작업 가능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작업 장소 주변에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별다른 환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1. 7. 30. 10:45경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하여 피해자 주변의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 증기가 점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이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21. 8. 5. 17:22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M병원에서 화염화상 83%, 흡입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사무실 앞 이동 통로가 높이 약 1.5미터 이상 개구부로 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한 이동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단부 3개 구간의 높이가 2미터 내지 4미터에 달함에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함에도 공사현장 내 흙막이 설치 구간에 대해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2021. 7. 30.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 8. 9.∼11.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감정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산업안전보검감독 점검표, 시정명령서
사망진단서(J),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별다른 산업재해 인명사고 없이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지적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