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266
판결선고
2025. 7. 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자 : D)는 수원시 팔달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원시 팔달구 F에서 ‘F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동 1층 I호에 있는 ‘J’의 대표로 석공사업 등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A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3. 8.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중국 국적, 남, L생)에게 석재 인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진행한 작업은 외벽 돌붙임 공정을 위해 지상 1층에서 석재(화강석 소재, 가로 94㎝,세로 51㎝, 두께 3㎝, 무게 약 35㎏)를 슬링벨트에 매달아 지상 14층(높이 약 43m) 옥상에 설치한 윈치를 이용해 옥상으로 인양하는 것이었고, 이때 피해자는 지상에서 석재를 운반하고 석재에 슬링벨트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작업 진행 과정에서 석재가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C에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②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C은 석재 인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는 등 작업계획을 미리 마련하지 아니하고 석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자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B는 석재 인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위험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미리 마련하지 아니하고 석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자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4:37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석재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윈치에 매달려 인양 중이던 석재가 지상 18∼20m 높이에서 슬링벨트를 이탈하면서 낙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5:03경 수원시 영통구 M 소재 N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잔여공사 안전관리계획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1층에서 석재를 벨트에 걸어 옥상에 있는 작업자가 윈치로 석재를 끌어 당기는 중 석재가 추락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작업환경상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피해자 혼자 작업 중이었으므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스스로 안전모를 벗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석재를 두 장씩 겹쳐 대강 매달기의 줄 걸이 형태로 묶었는데(증거기록 1권 80쪽), 이러한 경우 석재의 이탈에 따른 낙하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81쪽) 건물 외벽과 외부 비계 사이에서 석재를 들어올리는 경우 외부 비계 바깥 쪽에서 들어올리는 것과 달리 좁은 폭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낙하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점(79, 86쪽),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낙하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또한 위와 같은 경우 낙하의 위험성이 크므로 안전보건규칙 제14조에 따라 낙하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아니한 점, ④ 나아가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용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석재를 옥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의 경우 그 특성상 위험성이 큼에도 작업계획서나 낙하물 방지를 위한 장치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가 석재를 묶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A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윈치가 건물과 외부 비계 사이가 아닌 외부 비계 끝 쪽에 설치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석재의 추락에 따른 위험성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