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2. 선고 2024고단7269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