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18
판결선고
2025. 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서비스업(이삿짐 운송)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경부터 2023. 9.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3,698,8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통장거래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수사결과보고(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가 피고인에게 근로장려금, 임대아파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급을 180만 원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달라고 하면서, 퇴사시 지급받을 퇴직금 대신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약정을 하고 근무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살피건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먼저,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본급을180만 원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을 퇴직금 대신 지급받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D는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줄 수 없으니 4대 보험에 가입하면 후에 실업급여를 타 먹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장려금과 향후 지급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실업급여를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기본급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4대 보험료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은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D는 퇴직 후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약정을 들어 D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384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금 분할 서면약정에 따라 실제로 매월 임금에 추가하여 퇴직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