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부터 2023. 1. 18.까지 오산시 D 공사현장과 용인시 처인구 E, F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5월 임금 5,14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66,7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3. 27. 피해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