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858
판결선고
2025. 3.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3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2024.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2023. 9. 같은 해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9,629,2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2024.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8,875,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 입금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체불금품 확정)
퇴직금 산정내역 확인문자, 내사자료 입수보고(체불금품 확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퇴직할 무렵 임금 약 900만 원, 퇴직금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의 액수가 다액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4,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