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44
판결선고
2024. 8.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개인공사업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 빌딩 E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7. 25.부터 2022. 8. 3.까지 전기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F의 임금 7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9,91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의견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작업일지, 통장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정식재판청구 후 재판에 불출석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횟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