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61
판결선고
2024. 11.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3. 4. 3.부터 '23. 7. 31. 까지 근로한 D의 '23.4월 임금 4,200,000원, '22.10.1.부터 '22.12.15. 까지 근로한 E의 '22.10월 임금 5,000,000원, '22.11월 임금 5,000,000원, '22.12월 임금 2,500,000원(합계 1,250만원)<1>, '22.11.1.부터 '22.12.5. 까지 근로한 F의 '22.11월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18,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의 각 진술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2024. 6.경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미지급된 임금액수, 미지급된 기간, 피고인이 2023. 8.경 조사를 받은 이후로도 1년 이상 경과하도록 여전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F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으로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나 소명자료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약식명령 벌금액수 유지)
판사 한소희
각주1) 공소장에는 "23.10월 임금 500만 원, 22.11월 임금 500만 원, 22.12월 임금 250만 원(합계 1,2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