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79
판결선고
2025. 4. 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공사업 등을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경영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 대전 유성구 C과 충남 아산시 D에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공동주택 공사 중 도장공사 등을 수급받아 2022. 9.경에는 위 대전 공사 현장의 도장공사를, 2020. 10.경에는 위 아산 공사 현장의 도장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도장공사업자 F에게 각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2022. 9.1.경부터 2022. 10. 23.경까지 위 F의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2022. 10.분 임금 1,870,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의 업체 소속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17,057,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근로자들의 수(8명)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17,057,870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