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90
판결선고
2025. 1.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1.경부터 2023. 2. 19.경까지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11. 임금 1,935,000원, 2022. 12. 임금 3,150,000원, 2023. 1. 임금 1,470,000원, 2023. 2. 임금 2,310,000원 등 임금 합계 8,865,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C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