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25
판결선고
2024. 11.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명시 및 서면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부터 202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형사조정 부동의 의사 확인 보고)
D 출퇴근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