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12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1. 30. 피고에게 ‘2023. 11. 15. 16:00경 화성시 B 소재 C의 공사현장에서 판넬 설치 작업 중 고소작업차 연장 발판을 발로 조작하여 빼내던 중 발을 헛디뎌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신청상병(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4. 1. 9. 원고에게 ‘원고와 C 사업주가 친족관계인 점,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없는 점, 재해발생이전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내역이 없는 점, 원고 명의 사업과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사업주인 C과 사이에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구애받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데 위 D의 소재지는 ‘화성시 E건물 F동’이고, C의 소재지는 ‘화성시 E건물’로 동일하며, D의 업태는 건설업이고, 종목은 일반건축, 철거공사이며, C의 업태 역시 건설업이고, 종목은 조립식건축, 철구조물, 일반건축이다.

②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를 보면 2017. 7. 27.~30.까지 4일간 G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H(주)]에서 근로한 이래 상당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한 적이 없었고, 다시 2020. 7.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주식회사 I에서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이 확인되나 이후 상당기간 동안 근로내역이 없다가 2023. 11. 13., 14., 15.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3일간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는 일용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이다. 실제 원고는 2023. 10. 23.부터 2024. 2. 29.까지 화성시 J 신축공사에 대한 수급자이었다.

③

원고는 의료기관에서 ‘어제 저녁에 일하다 발을 헛딛으면서 무릎이 꺽였다’라고 재해경위를 진술하였는데,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발생일시를 ‘16:00’로 기재하고 있어 사고 시각의 진술에 불일치하는 점이 보이고, 또한 요양급여신청서상 퇴근시간을 ‘16:30’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위 퇴근시간상으로는 당일 병원 진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원고는 다음날인 11. 16. 15:20경에야 병원 진료를 보았다.

④

원고는 2007. 10. 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2023. 3.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위 현장에서 근로자로서 노무 제공을 한 적이 없고, 일용근로신고내역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신고된 것이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고용보험일용근로신고내역은 2023. 3. 27. 공사 개시 후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서야 신고되었다.

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 아들의 확인서, 노무비 대장,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당사자들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원고가 재해 발생 당시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취업규칙의 구속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와 C 사업주는 함께 원고의 거주 주소지를 사업 장소로 하고 있는 바,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기보다 C 사업주와 공동 경영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거나 도급관계에 있는 사업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