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구단149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3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1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 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1. 6. 21.부터 2021. 10. 18.까지 총 120일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합계 5,230,4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2021 공공빅데이터 분석 청년인재 양성사업[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이하 '청년인턴십'이라 한다)의 모집 공고에 지원하고 청년인턴십 중 2021. 7. 5.부터 2021. 8. 27.까지 데이터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교육지원금 647,200원(1인당 사전온라인 1개월 세전 100,000원, 전문교육 2개월 세전 300,000원, 위 수령액은 2021. 7. 15. 100,000원, 2021. 8. 13. 및 2021. 9. 15. 각 273,600원 입금된 것)을 수령하고, 2021. 9. 6.부터 2022. 2. 28.까지 일경험수련 과정(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 또는 업무를 경험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훈련지원금 3,337,920원(훈련지원금은 1인당 매월 세전 1,830,000원, 위 수령액은 세금 공제 후 2021. 10. 15. 및 2021. 11. 15. 각 1,668,960원 입금된 것) 합계 3,985,12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가 2021. 11. 17.경 피고에게 청년인턴십에 참여하여 받은 교육지원금 및 훈련지원금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조사한 다음, 2021. 12. 8. 원고에게 청년인턴십 참여로 지급받은 일부 훈련지원금이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제92조에 따라 과오급 실업급여 1,983,960원의 반환을 명하는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 기각되었고, 2022. 6.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3. 재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재심사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9, 10 내지 13, 17, 19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년인턴십에 참여하여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년인턴십은 재취업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일경험수련생 신분으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 및 노동을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령에 따른 정당한 근거 없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제6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중 제3호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는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의 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수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10조 제4항 2호의2는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0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의 예로서 "공공·민간의 취업지원기관에서 제2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프로그램에 준하여 실시하는 직업지도 등 프로그램(출결관리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한 경우에도 제2호 본문 및 단서와 동일하게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업급여 업무편람에는 재취업활동 인정범위에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법 시행규칙 제92조(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호는 법 제47조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법 제62조 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원고가 청년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한 훈련지원금을 수령한 사실과 그와 중복되는 기간 수급한 구직급여액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재가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백하고 중대한 흠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에서 본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의 규정 취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3호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조건에 따른 근로 제공이나 노무 제공이라는 취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로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함에 따른 대가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라도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와 중복하여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나)

청년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 수련자에게 일경험 수련기간 중 훈련지원금으로 월 1,830,000원(세전, 주휴 수당 포함)이 지급되는데 원고는 2021. 9. 6.부터 청년인 턴십에 수련자로 참여하여 2021. 9월과 10월의 훈련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월 훈련지원금 1,830,000원에 대한 훈련지원금 일액은 70,047원(=1,830,000원÷209시간<1>×8시간<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원고가 2021. 9. 16.부터 청년인턴십에 일경험수련자로 참여하여 평일(16일, 추석연휴 제외)과 주휴일(3일, 추석연휴가 포함된 주휴 및 무급휴일 제외)을 포함하여 19일에 따른 훈련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훈련지원금 일액은 12,039원(1,830,000원÷19일÷8시간)이고, 2021. 10월의 훈련지원금 일액(무급휴일 제외)은 70,047원이다. 한편 원고가 받은 구직급여일액이 60,120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21. 9월 및 10월에 받은 훈련지원금 일액은 모두 원고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한다.

원고에 대한 4차 실업인정일은 2021. 8. 24.부터 2021. 9. 13.까지이고, 5차 실업인정일은 2021. 9. 14.부터 2021. 10. 18.까지이며 그중 훈련지원금 지급일자와 중복되는 실업인정일은 2021. 9월이 7일간, 2021. 10월이 26일간 총 33일<3>로서 위 기간 동안 구직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1,983,960원(=33일×구직급여일액 60,120원)이다.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에 따라 실업인정(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와 중복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데 원고가 청년인턴십에 참여한 기간 중 33일간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훈련지원금을 수령하면서 그 기간동안 위 훈련지원금과 중복하여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액으로 합계 1,983,960원을 수령하였다. 결국 이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구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과오급에 해당하는 33일간의 구직급여 1,983,960원 상당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잘못 지급받은 위 구직급여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청년인턴십이 법 시행규칙 제87조에서 정한 재취업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청년인턴십에서 근로자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피고가 청년인턴십의 일경험수련을 취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액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도 위 주장 중 원고가 청년인 턴십의 일경험수련 기간 중 근로나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이를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인턴십에 참여하여 받은 일부 훈련지원금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여 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그 훈련지원금 지급일과 중복되어 받은 구직급여일에 상응하는 구직급여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청년인턴십이 법 시행규칙 제87조가 정한 재취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내려진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이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지급제한이나 반환결정이 아니어서 원고가 청년인턴십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 역시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나아가 청년인턴십이 재취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참여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그 취지는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기에 개시하고 역량개발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하려는 데 있고, 청년인턴십 내용 중 데이터교육에는 데이터 관련 기초 역량 확보를 위한 사전교육과 기획·분석·시각화 및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등 실습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일경험수련에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시각화 등 빅데이터 분석 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인턴십은 수련기간 중 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컨설팅, 상담센터 등 운영 등을 통해 관련 분야에 취업을 지원하고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술 노하우 전달 등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취업전문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청년인턴십은 공공·민간의 취업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등 취업역량 교육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87조가 정한 재취업활동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