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구합6199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3. 9. 11.에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17,997,930원의 추가징 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3. 1. 31. 피고에게 202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2,435,88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18. 이 사건 신고의 검토 결과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상시근로자 수 정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30,126,780원 및 가산금 3,012,670원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를 받은 후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 소속 사업장으로 판단한 3개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업체들'이라고 한다)는 원고 소속 사업장이 아니고, 본사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며,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인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의견서 검토 결과, 이 사건 사업체들은 원고와 별도의 법인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사업체들을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하였고, 다만 원고 본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사이의 주택관리 위 · 수탁약정서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을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3. 9. 11. 장애인고용부담금 17,997,930원(추가부담금 16,361,760원, 가산금 1,636,170원, 이하 '이 사건 추가 징수금'이라고 한다)을 추가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23. 9. 1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 2. 1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나 청구기간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2024. 1.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독촉 및 강제처분예정알림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 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로부터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법 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참조). 게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 제6면 참조) 중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에는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복 방법과 불복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장 별로 상시고용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여 위 근로자들 모두를 원고의 상시고용근로자 수에 산입하는 등 원고의 상시고용근로자의 수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 단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한다)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5항). 또한 같은 법은 위와 같이 사업주가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7항 제1호). 장애인고용법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제5호). 한편 위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 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이 사건 추가 징수금 산정에 어떠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후문에서 정하는 예외규정에 따라 원고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장들(아래 표 참조)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상시 고용 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의견서의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추가 징수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상시 고용근로자의 수에서 위 사업장들의 근로자들을 모두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센터(관리사무소)를 운영 · 유지하도록 하면서 직원 중에 휴가, 병가 등으로 결근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특히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즉시 충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급여 및 복리 후생 등 노사관계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위 · 수탁약정서는 원고에게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탁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는 실제로 위 위 · 수탁약정에 따라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한 다음 위 근로계약에 따라 직접 위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등(을 제4호증)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위 근로자들의 사업주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상시 고용 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 근로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③

더욱이 설령 원고의 상시 고용 근로자 수 산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에 이를 정도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재판장) 양해인 김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