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54072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이 개정된 2020년부터 재정수입액의 4%를 성과급으로 책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위 종전 보수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임금인상 체계를 제공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증액의 기대가능성과 성과급 증액의 기대가능성은 같이 볼 수 없는 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본봉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의 성격은 상이하여 개별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항이 다른 점, 원고별로 보수규정의 개정 전후 전체 임금의 증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종전 보수규정의 개정 이후 성과급의 일부 증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정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피고는 '2022. 9.경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 교원들에게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의 소급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4, 18, 2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22. 9. 27. 호봉제 교원을 대상으로 보수규정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회<각주1>를 개최한 사실, 2022. 10.경 11명의 교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개별적으로 제출된 동의서가 그 작성일자, 문서의 제명이나 양식이 서로 다른 점, 교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K노동조합 J지회가 2022. 3. 15. 설립되어, 2022. 4.경 H대학교 총장에게 호봉승급표를 2020년 이전으로 환원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위 J지회와 보수규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원고들이 2022.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명회 개최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보수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의 개정에 교원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동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심각한 재정위기로 보수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고,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개정에 반대한 것은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가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으로서 반드시 본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14조와 별표 1, 별표 15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에서 50%까지로, 명절휴가비는 교원의 경우 본봉의 60%로 정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는 '이 사건은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8. 1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제1심이 인정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정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5607 판결),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상수 이수영 각주1) 피고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던 호봉제 교원 28명 중 9명이 퇴직하여 나머지 19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