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나5486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 소재 'E'의 대표인 사람으로, '2021. 7. 1. 근로자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2. 7.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3,690,1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 10. 11.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2023고정231),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5. 4.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23노6469),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2025도6520).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사무를 거쳐 2022. 9. 6. 원고에게 발행한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