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610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아산시’를 ‘이천시’로 수정함

○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부터 제21행의 “6일간의 임금 중 ~ 15만 원을”을 “6일간의 임금 중 25만 원을”로 수정함

○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1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1>, 민법 제660조 제2, 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계약에는 민법의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해고의 예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6일간 근무한 원고를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함

「나. 다음으로 미지급 임금 25만 원의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3. 10. 26.자 준비서면에서 미지급 임금을 90만 원(450만 원/30일 x 6일)으로 계산하고, 피고로부터 2023. 3. 13. 75만 원, 2023. 3. 20. 15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바, 달리 위 돈을 초과한 액수의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경진 박상수

각주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후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