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625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와 근무장소 C학원, 월 지급액 4,000,000원, 임금계산기간 당월 27일부터 익월 26일<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3. 27.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4. 4.경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3. 4. 27.까지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2023. 4. 29.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3. 5.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를 '근로계약 시 협의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조사를 거쳐 2023. 7. 22. 위 고소에 대하여 '당사자 간 임금 50% 감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2,033,333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고소인이 강의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월급 50% 감액을 언급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임금체불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 8. 31. '피고에게 원고의 임금을 미지급하려 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23. 9. 26. 항고기각되었

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23. 7. 27. 원고에게 피고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2,033,333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2,0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2.(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되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을 기존의 50%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이러한 규정과 함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기존 임금의 50%를 감액한 임금을 지급받는데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2023. 4. 4.경 이후 고등부 수업을 전담하지 않게 되면서 실제 강의 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줄어든 시간이 대기시간 또는 부가업무 수행시간으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의 변경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임금변경에 대한 합의를 엄격하게 인정함이 타당함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간 임금 감액의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간 임금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조현준 김현지

각주1)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제5조 제9항에는 "당월 27일부터 당월 26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월 27일 부터 익월 26일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