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9,164원 및 그 중 2,108,219원에 대하여는 2022. 12. 10.부터 2025. 9. 1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1,216,900원에 대하여는 2023. 7. 20.부터 2025. 9.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21. 7. 1. 피고와 사이에, 상여금을 연 1,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인 평택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 11. 25. 퇴직하였는데, 2023. 4.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그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월급, 퇴직금, 상여금, 대납비용으로 12,296,717원을 지급해 달라고 진정 하였다가 2023. 5. 26. 피고로부터 월급과 퇴직금으로 합계 3,628,767원을 수령한 후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피고를 대신하여 2022. 9. 29. 옥외용 실리콘비 24,200원, 같은 해 9. 29. 페인트비 277,000원, 같은 해 9. 30. 종량제봉투 구입비 25,000원, 엘리베이터 분동검사비 242,000원, 승객용 분 동검사비 60,000원, 같은 해 10. 1. 석유펌프비 6,000원, 같은 해 10. 4. 주차장입구 철판틈새 실리콘비 17,500원, 같은 해 10. 5. LED등 2개 구입비 16,000원, 같은 해 10.18. 5층 화장실 번호키 교체비 230,000원, 같은 해 10. 22. 2층 화장실 건전지 교체비37,000원, 같은 해 11. 1. 사무용품 구입비 14,500원, 핸드레일 스텐용접비 100,000원, 같은 해 11. 6. 청소용품 구입비 17,700원, 같은 해 11. 22. 상가연합회비 50,000원,2023. 1. 5. 보도블럭 공사비 100,000원 등 합계 1,216,9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 15, 2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2,108,219원{=1,500,000원×(1년+148일/365일)},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인 3,628,767원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월급 등을 지급한 2023. 5. 26.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 334,045원(=3,628,767원×168일/365일×20%), 대납한 유지관리비1,216,9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상여금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가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최초 진정할 때는 상여금 미지급은 진정 내용에 없었고,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으로 3,628,767원만을 지급받으면서 진정을 취하하였으며,2021. 7. 1.자 표준근로계약서에 피고가 아닌 당시 대표자 D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이전에 약 10년 동안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E도 상여금 없는 상태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D이 원고의 진정 후에 작성일자를 입사일자로 맞추어 작성된 허위의 문서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를 대표한 D이 2021. 7.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으로 년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 가운데 2022. 10. 18. 5층 남녀 화장실 번호키 설치대금 230,000원은 피고의 허가 없이 수동키에서 번호키로 변경한 것이고, 2022. 11. 1. 1층 핸드레일 스텐용접비 100,000원은 피고가 알지 못하며, 2022. 11. 22. 상가연합회비 50,000원은 현재 피고 대표자로 선출된 F에게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로서는 필요 없는 돈을 지급한 것이고, 2023. 1. 5. 수도계량기 옆 보도블럭공사비 100,000원은 원고가 퇴직한 이후 지출한 돈이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유지나 관리를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특히 상가연합회비는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가입 당시인 2022. 8월경을 기준으로 평택시 G 같은 블록 내 14개 건물 소유자들이 당연히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미 납부했어야 하는데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뒤늦게 2022. 11. 22. 위와 같이 피고 대신 납부한 비용일 뿐이며, 달리 본인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유지나 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를 그만 두는 경우 인수인계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에게 열쇠를 교부하거나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가 2022. 12. 2.과 같은 해 12. 15. 도어락과 자물쇠 교체비용으로 합계 914,10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여금 채권 등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신임 회장 F이 2022. 11. 23.과 같은 해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종 열쇠를 인계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 12, 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전임 회장 D 외 12인이 2022. 12. 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합12826호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F을 피고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한 2022. 10. 30.자 피고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일부 종원에 대한 통지가 누락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사실, 원고는 2022. 11. 25. 관리인을 퇴직하면서 D에게 이 사건 건물 열쇠를 포함한 각종 물건과 장부를 전부 반환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반환사실을 알린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D을 상대로 2024.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합10022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같은 해 1. 10. 같은 법원 2024카합1003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8. 22. 피고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해 4. 23. 피고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청구 목적물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열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따로 원고를 상대로는 위 열쇠의 반환이나 열쇠 교체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인 퇴직 당시 이 사건 건물 열쇠를 반환할 적법한 상대가 누구인지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열쇠를 교부받았던 피고 전임 회장에게 이를 반환한 것일 뿐, F의 열쇠 인도 요구에 곧바로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역시 열쇠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를 원고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의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2025. 7. 11. 원고에게 제1심 판결 원금 586,84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109,218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59,164원(=2,108,219원+334,045원+1,216,900원) 및 그중 2,108,219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9.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1,216,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7. 20.부터 위 2025.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노서영 박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