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7293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1심판결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은 피고가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 2.B의 관련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0구합84778 판결)에서 설시된 비교대상 근로자를 원고들 전부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일반화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모두 2019년에 피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로서 보수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고(갑 제9호증 급여명세서 참고), 원고들이 실제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도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로서 서로 대체로 유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비교대상 근로자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비교대상 근로자는 피고의 정규직 초임 요금수납원인 7급 1단계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2020년도가 되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7급 2단계 근로자가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7급 1단계 근로자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차별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임시로 채용하였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의 설립 당시 피고 내부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부 또는 한국도로공사의 실무자들이 주도하여 만든 보수 규정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별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들이 업무의 내용에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급여(기본급 및 상여금) 등을 다르게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며, 그러한 차별적 규정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거나 원고들이 일시적인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로 채용된 직원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