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4나817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5. 16.부터 2022. 10. 2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자동차공업사에서 사고조사 및 현장출동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수사기관에 피고를 진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2022. 10.분 임금 2,056,451원(= 기본급 1,706,451원 +성과급 35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884,615원, 퇴직금 4,854,020원 합계 7,525,08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약3873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으로 7,525,0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피고 몰래 다른 업체와 구두계약을 체결하는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였으므로 피고만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이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의 기본급 미지급은 인정할 수 있으나 퇴직금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월 급여는 2,300,000원이므로 2022. 10. 23. 퇴직한 원고의 2022. 10.분 임금은 2,056,451원(= 기본급 1,706,451원<1> + 성과급 350,000원<2>)으로 계산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884,615원이고, 퇴직금은 4,854,0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으로 위 7,525,0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근로계약에는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현장출동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가 필요에 따라 원고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등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업무, 휴게 및 휴일, 임금 및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퇴직 및 준수사항 등이 규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급및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현장출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주장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525,08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각주1) 월 2,300,000원 × 23일 / 31일, 원 미만 버림

각주2) 입고 건당 50,000원 × 7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