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13,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21.부터 피고의 사업장인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3. 11. 30. 퇴직하였으며, 위 퇴직일 기준 퇴직금은 20,873,550원이 인정되고, 원고는 퇴직금 중 2,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873,550원(= 퇴직금 20,873,550원 -기지급 2,000,000원) 및 그중 제1심이 인정한 8,260,231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2. 15.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나머지 10,613,319원에 대하여는 위 2023. 12. 15.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6. 1. 1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분 15,451,2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금액상당의 구상금채권과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피고의 항변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세금절감의 목적으로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최저시급과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최저시급분에 대하여만 소득신고를 하되, 근로자의 신고소득액이 실제보다 작아짐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 본인부담분을 피고가 납부해주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이름으로 매월 1,813,490원을 지급하고, D의 이름으로 1,686,51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월 급여 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분을 납부한 것은 위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위 소득세 및 4대보험 본인부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위 소득세 및 4대보험 본인부담금의 지급이 계산의 착오 등에 해당한다거나, 임금의 정산, 조정에 해당하고 이를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로서 원고의 퇴직금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조현준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