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7. 9.1.부터 2024. 2. 29.까지 원고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하자, 원고는 2024. 3. 22. 피고에게 퇴직금 9,644,88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22. 2.경 피고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한 후 그에 따라 2022. 3. 10.부터 2024. 3.경까지 별지 퇴직금 선지급 내역과 같이 합계 5,639,400원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서 손해를 입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39,4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에 피고에게 그 주장하는 금액을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정한 것임에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2022년 2월부터 20만 원을, 2023년 3월부터는 30만 원을 매월 퇴직금으로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금과 구별하여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액수를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2022년 5월과 12월에는 이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원고와 피고가 2022. 2. 22. '기본급 120만 원, 수당 10만 원, 퇴직금 10만 원(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 합계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3. 3. 27. '기본급 120만 원, 퇴직금 및 제수당 30만 원을 기본급 외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각 근로계약서의 총지급 급여액은 '140만 원',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3년 근로계약서에는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의 액수도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총지급 급여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일괄하여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22년 2월부터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급여지급내역을 고려할 때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임금과 구별하여 별도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보면 오히려 2023년부터 임금이 감액된 것이 되어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퇴직금 선지급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원천징수액 등 공제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지급된 실질적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④ 원고는 2022년 2월부터 퇴사시까지 합계 5,639,400원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피고의 퇴직금 산정금액은 합계 2,967,032원이어서 실제 인정되는 퇴직금의 2배 가까이 되는 돈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와 같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현영(재판장) 고연금 안동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