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하남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납품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9. 1.경부터 2023. 9.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청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9. 1.경 피고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한 후 그에 따라 2023. 9.경까지 합계 7,500,00원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서 손해를 입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에 피고에게 그 주장하는 금액을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① 원고는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금과 구별하여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액수를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매월 빠짐 없이 지급된 것도 아니다.
원고는 합계 7,500,000원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피고의 퇴직금 산정금액은 합계 5,960,000원이어서 실제 인정되는 퇴직금 보다 많은 돈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안동범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