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11.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1. 12.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12. 31.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6:00부터 다음날6: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근무시간 15시간, 휴게시간 9시간[점심휴게시간 1시간(12:00~13:00), 저녁휴게시간 1시간(18:00~19:00), 야간휴게시간 7시간(23:00~06:00)]
피고는 2020. 11.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하계특별휴가 및 하계휴가비 관련 체불임금 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관행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3박 4일간의 하계특별휴가를 실시하고 25만 원 상당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하계특별휴가를 개인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하계휴가비를 축소하여 10만 원만 지급하였던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계특별휴가 상당 4일분의 임금 317,460원과 하계휴가비 25만 원 중 기지급받은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467,4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 3,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하계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거나, 하계휴가비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으며 원고 또한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하계휴가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었고 그 금액은 변경되어 왔으며, 하계특별휴가 부여 여부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또는 피고가 매년 정기적으로 3박 4일의 하계특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였다거나 25만 원 상당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하계특별휴가 미부여 및 휴가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신청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신청(경기2024손해2)이 기각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4. 3. 이와 관련한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 하계특별휴가 및 하계휴가비는 지급 근거규정이 없는데다가 관행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하계특별휴가를 미부여하고 하계휴가비를 1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휴게시간 미보장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시간 종료 후'인 23:00시부터 다음날 06:00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서 퇴근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동 내 침대도 구비되지 않은 휴게시설에서 대기하며 모든 비상사항에 초기 대응하도록 하고 다음날 아침 관리소장이 출퇴근시간을 확인하였던바, 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중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져야 하는 휴게시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질적인 휴 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7,959,772원<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6, 9 내지 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시간 중이 아닌, 근로시간 종료 후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상 격일제로 24시간(06:00~다음날 06:00) 근무를 하고, 근무 중 휴게시간으로 주간 2시간(12시~13시까지 1시간, 18시~19시까지 1시간)과 야간 7시간(23:00~다음날 06:00)을 부여받았던바, 위 야간 휴게시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경비근무일지에 주 · 야간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을 위하여 별도 휴게실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내 장소이긴 하지만 근무장소인 관리실에서 분리되어 있으며, 위 휴게실에 침대가 없더라도 경비원들이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휴게시간의 이용장소나 이용방법 등 휴게방법에 관한 내용을 제한한 바 없는 점, 원고가 야간 휴게시간에 민원 처리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빈도나 정도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부터 원고의 야간 휴게시간이전체적으로 방해되었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위 야간 휴게시간에 피고로부터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비원의 허용 업무 및 제한 업무 예시'(갑 제10호증) 중 허용업무에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문언그대로 허용 업무의 예시에 해당할 뿐이고 오히려 경비원들에게 야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의무사항으로 부과된 것으로 볼 만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경비근무일지'에 매일 근무 교대시간을 적고 그 옆에 서명 또는 기명 · 날인을 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18시 이후에는 관리실 요원과 미화원이 퇴근하여 경비원 1명만이 근무한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18시 이후에 원고를 감독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상급자 등을 통해 실태나 상황 등을 감시 · 보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위 야간 휴게시간에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업무 지시 또는 감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한정훈
각주1)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갑 제5호증에서 밝히고 있는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각 연도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하고 격일제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계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