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노23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숙사비 및 관리비 등 채권이 있고, 위 각 근로자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거나, 임금채권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 또는 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임의로 상계하거나 공제하면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는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고 나아가 인신구속을 강요받게 될 우려가 있는 등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의 채권이 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위와 같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성질의 채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장성신 정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