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사기죄 및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사기죄 및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3,780만 원, 편취한 금액이 1,100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C, D과 모두 합의하고, 사기 피해자 I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에 해당하는 1,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