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0고단3265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홍보비 명목으로 H으로부터 합계 107,085,000원을 받은 후 그중 97,350,000원을 실제로 주식회사 I의 제품에 관한 중국 내 홍보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원심은 마케팅 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증인 AB의 진술을 오해하여 마케팅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신빙성까지 부인한 나머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지출 영수증 및 사진자료 등의 진정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원심 또한 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지출이 피해자 H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여러 화장품 회사와 공동생산계약 내지 중국 홍보를 위한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근로자의 임금 1,960만 원을 체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의 계약에 따라 약속한 화장품 일부를 공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위 F 및 V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