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원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자와는 당심에서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