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는 점,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선고 직후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