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 주식회사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C: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주식회사: 벌금 2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시공사인 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I 주식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였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건물 각층 바닥을 재래식 공법인 RC 슬래브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계획하였다가, 2023. 4. 하순경 지상 2층 내지 9층의 바닥을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지상 2층 내지 8층의 동바리 구조검토를 추가로 실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구조검토를 추가의뢰하지 않은 채 조립도 없이 동바리 설치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 9층 바닥을 지지하는 보 하부 파이프서포트 동바리 설치가 구조검토 없이 미흡하게 시공된 상태에서 2023. 8. 9. 11:48경 기등, 보, 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집중·동시타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데크플레이트와 하부 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망보기를 하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9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직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수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데크플레이트 공법 변경 당시 지상 2층 내지 8층의 동바리 구조검토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법 변경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동바리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 작성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에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넘어 '관계수급인 작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또는 '개별 작업의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내지 8층을 동일한 방식으로 시공하였으나 붕괴 조짐조차 없었던 점, '230816_안성 상가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합동감식 결과보고서(증거기록 순번301)'에 의하더라도 동바리가 구조검토 없이 시공된 것 뿐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G가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상 9층의 타설 작업시 무리한 수준의 압력진동이 건물에 가해진 것이 모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인 피고인 A가 수급인인 주식회사 G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하거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사망 피해자들의 장례식장에 상주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뚜렷하고, 위 유족 및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4. 10. 16. 구속되어 7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 C,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그리고 피고인 C,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