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노69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심에서 E, J,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