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는 건설업(토목, 건축)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77. 12. 7. 설립된 회사이다.
AB은 2023. 9.경부터 2024. 3.경까지 AD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AE은 직접 또는 원고 A, P를 통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청소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AB은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0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5. 1. 22. 15:30 AB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AB의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로써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참조),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피고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622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인정하면 채무자의 사업의 정리 ·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행사나 변제를 금지하는 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임금'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 · 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문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이란 결국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1차적으로 부담하는 임금채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들은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피고가 일정한 경우파견사업주 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를 원고들의 사용자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AB에 대한 회생절차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5. 1. 22. 이미 개시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