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가단511011 판결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타결격려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나머지 임금및 퇴직금 48,398,848원에 대한 2023. 1. 16.부터 2025.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398,848원 및 그 중 38,416,678원에 대하여는 202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982,170원에 대하여는 2025. 3. 13.부터 2025.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2.부터 2023. 1. 1.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임금 18,482,170원[= 임금 15,712,480원 + 연차수당 1,269,690원 + 기타수당(타결격려금) 1,500,000원] 및 퇴직금 48,916,678원 합계 67,398,8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도산)으로 2023. 3. 24.10,000,000원(= 임금 3,000,000원 + 퇴직금 7,000,000원), 2023. 4. 11. 7,500,000원(=임금 4,000,000원 + 퇴직금 3,50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25. 3. 12. 수원회생법원은 2025회합116호로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을 하였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가 이 사건 소송에서 B 주식회사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482,170원, 퇴직금 38,416,678원 합계 49,898,8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 후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3.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타결격려금(이하 '이 사건 타결격려금'이라고 한다)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이 아닌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는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타결격려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타결격려금 1,500,000원 및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따라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79조 제10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고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중 근로자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50236, 502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타결격려금은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단체협약 합의를 하면서 그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실적이나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노사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매년 임금·단체협약 합의시에 이 사건 타결격려금과 같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타결격려금은 위 합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타결격려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타결격려금 채권은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타결격려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타결격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위 각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5. 3. 12.까지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2023. 1. 16.부터부터 2025. 3. 1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이 사건 타결격려금을 제외하고 미지급된 임금액 및 연차수당액이 합계 9,982,1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982,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이 38,416,67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8,416,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손해금률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기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피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5. 3. 13.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고,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지연손해금에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2>).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합계 48,398,848원(=9,982,170원 + 38,416,678원) 및 그 중 미지급 퇴직금 38,416,6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다음 날인 202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미지급 임금 9,982,170원에 대하여는 위 2025.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타결격려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경

1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25. 10. 17.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직원에 불과한 D, E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그러나 단독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의 허가 요건에 관한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내지 '그 외 사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이 넘지 않는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사람에는 고용,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 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넘지 않고, D, E은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는사람으로서 이 법원이 소송대리를 허가하였는바, D, E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2피고는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을 근거로 관리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03다22042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배당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파산관재인이 위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사안으로서, 그 사안과 쟁점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