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단5112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45,788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부터 2024. 12. 31.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당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58,545,788원(= 미지급 임금 7,608,490원 + 퇴직금 등 44,828,156원 + 그 밖의 금품 6,109,142원)이다.

다.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5. 3. 13.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F은 2003. 3. 1.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2013. 8. 7.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명의는 2024. 10. 17. '피고 및 F'으로, 2025. 1. 21. 'G 및 F'으로, 2025. 2. 18. 'G 및 H'으로 각 변경되었다.

마.

피고와 G, I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H은 G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매형이다. 망인은 2024. 9. 26. 사망하였다.

바.

피고와 H은 망인이 사망한 후 F이 망인과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 및 'J'이란 상호의 중식당 사업장의 각 부동산에 관한 F의 공유지분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4. 12. 23. 각 F과 사이에 피고는 위 중식당 사업장의 부동산을, H은 이 사건 사업장의 부동산을 각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는 2024. 12. 23. H, F과 사이에 `D, J 부채를 양수함에 있어 국세, 지방세,4대보험 등 각종 공과금, 급여 퇴직금, 거래처 미수금 등에 대한 모든 부채 전부를 인수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아.

피고는 2024. 12. 31. G, I과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부동산은 G의 소유로, 위 중식당의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위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2024. 9.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원고, 피고, H, F은 2025. 2. 11.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하여 대질조사를 받았고, 그 대질조사 당시 피고, H, F은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하였다 (주요부분만 기재한다).

차.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5. 6.17.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5고단330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실질적인 사용자 내지 사업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 관리부장 직책에 있는 근로자에 불과하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적 · 불가피한 조치로 부득이 사업자를 피고 명의로 임시로 변경하고 피고 명의 사업자계좌를 등록하였을 뿐이다. G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2024. 9. 26.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권은 G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F의 지분을 인수한 H은 2024.12. 3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권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적어도 2024. 10. 21.부터 G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기 시작한 2025. 2. 8.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원고 등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2025. 2. 11. 대질조사시 '퇴직 당시까지 피고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발생한 원고의 2024. 9월, 10월, 11월분 임금을 그 이전미지급된 임금에 우선하여 먼저 지급해주었다.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인 소유의 각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에 관하여 G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일 뿐(G의 소유로 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G의 배우자인 H이 인수하였다), 이를 이 사건 사업장 사업권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상속재산 분할 당시 이미 미지급 임금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금 지급 채무 등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③

또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권을 G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2024. 6.경부터 원고의 임금 및 그 밖의 금품 등을 지급되지 않고 있어 그 미지급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④

이 사건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급여 및 퇴직금 등을 F으로부터 피고와 H이 인수한다는 내용일 뿐이지 H이 단독으로 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채무 인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454조 제1항), 위 채무 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찾을 수 없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 이후 2025. 2. 11. 대질조사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뿐 위 조사 당시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위 임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이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8,545,7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