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5가단513687 판결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6,953,742원, 원고 B에게 13,362,9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집단양계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 10. 12.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D는 2020. 11. 12.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 5. 16. 사임하였고 피고 D의 아들 E는 2020. 11.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 3. 13. 사임하였다. 그 후 F은 2023. 5. 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4. 3. 11.경 노무법인 G 서울지사를 통해 2021. 3. 29.부터 2023. 10. 23.까지 피고 C의 양계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으로 원고 A은 16,953,743원을, 원고 B은 14,339,625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피고 C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4. 3. 21.경 피고 C 대표이사 F에게, '원고 A에 대하여 9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800만 원이 각 2024. 4. 20.까지 지급되면 원고들이 위 진정을 취하하고 F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합의서에 기초하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2024. 4. 20. 위 각 금액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종결로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피고 C으로부터 위 합의서 기재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4.5. 9.경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2024. 7. 12.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기재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각각 16,953,742원, 13,362,994원이고, 이 사건 확인서의 체불사업주란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C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각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D는 피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의 현실적인 지급을 면하고자 체불사업주라고 인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피고 D는 위 진정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시인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D는 2026. 4. 7.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고들이 제출한 2025. 9. 17.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당사자이고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고 C의 지급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피고 D의 위와 같은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위 진술만으로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은 장기간 동안 대부분 피고 C으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아 수령하여 왔다. 원고들이 수령한 급여 중 일부분은 E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E는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피고 C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원고들은 피고 D로부터는 급여를 수령한 바 없다.

③

원고들은 당초부터 피고 C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후 체불 임금 등의 청산에 관한 합의 역시 피고 C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확인서는 위 진정 사건에서 피고 D가 체불 임금 등의 청산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확인서 기재만으로 앞서 본 사정을뒤집고 피고 D가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953,742원, 원고 B에게 13,362,9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피고 C임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의무자를 피고 C이라고 보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 D에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원고들이 양계장에서 근무하면서 2021. 5. 30.부터 2023. 10. 25.까지 합계 22,444,5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1>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시호

각주1) 원고들은 피고 D의 반소가 본소의 청구 내지 방어방법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본소의 청구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본소와 반소청구의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본소와 반소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116, 117, 118 판결 등 참조), 피고 D의 반소는 원고들이 피고 D 주장의 양계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소로써 반소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