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334,305원 및 이에 대한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2. 1.부터 2024. 12. 31.까지 'C'이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하였다.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할 당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58,972,295원(= 미지급 임금 9,224,950원 + 퇴직금 등 43,638,203원 + 그 밖의 금품 6,109,142원)이다.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로부터 2025. 3. 13. 대지급금으로 위 58,972,295원 중 9,637,9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1,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실질적인 사용자 내지 사업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이 사건 업체는 망 D와 E이 공동사업자였는데, 망 D의 상속인인 F과 E의 지분을 인수한 G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F과 G이다. 나아가 피고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업체에서 관리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 당시 이 사건 업체의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이하 '이 사건 노동청'이라 한다)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자 이 사건 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임을 자인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진정인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노동청에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대질 조사 당시'이 사건 업체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 자신이고, 자신이 망 D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2025. 1.까지 이 사건 업체를 실제 경영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여 왔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를 원고에 대한 체불 사업주로 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의 자백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3309호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E, G과 체결한 각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사건 업체 관련 채무는 G이 단독으로 인수하고, 'H' 업체 관련 채무는 피고가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와 G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업체 및 'H' 부채를 양수함에 있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각종 공과금, 급여 퇴직금, 거래처 미수금 등에 대한 모든 부채 전부를 인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업체 관련 급여및 퇴직금 등 채무를 G이 단독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피고와 G 사이에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채무 인수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채무 인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454조 제1항), 위 채무 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의 누나인 F이 2024. 12. 31. 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업체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퇴직 당시 원고의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임금등 지급 채무가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할 당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58,972,295원인 사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로부터 위 58,972,295원 중 대지급금으로 9,637,9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8,972,295원 중에서 원고가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9,637,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49,334,305원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