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5가단51412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단위: 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C은 안성시 D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공사 부분을 담당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단위: 원)'란 기재 각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고, 피고 C은 위 규정에 따른 등록건설사업자인바, 주위적으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의 적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사용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임금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만약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을 사용한 하수급인이 아니고, 피고 C이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것이라면,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단위: 원)'란 기재 각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과 위 제2항 기재 원고의 주장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C은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을 사용한 하수급인이자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및 선정자들을 사용한 하수급인이자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 B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5. 2. 11. 피고 B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B 등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가단520875 판결),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5.12. 10.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고등법원 2025. 12. 10. 선고 2025나11922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을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 진행 당시 피고 C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더라도, 피고 C은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C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받고, 피고 B이 데리고 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 제공을 한 각 인부들이 받을 노임을 피고 C을 위하여 대리 지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고 하면서 줄곧 피고 B이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의 신빙성만을 다투었을 뿐이고,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거나, 피고 B이 위 인부들의 사용자라고 볼 만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③

또한 피고 C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피고 C로부터 일당을 대리로 지급받아서 인부들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247,365,000원 상당의 노무비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피고 B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더라도,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거나, 피고 B이 위 인부들의 사용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다.

④

원고 및 선정자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피고 B이 '제가 오야지라 임금 지급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의 진행 경과, 피고 C이 위 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등에다가 피고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로부터 노임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위 진술은 피고 B이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여서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나아가 원고가 원용한 하급심 판례는 직상수급인과 평당 3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었던 사안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 B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확정 민사판결이 존재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단위: 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