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고단249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