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91
판결선고
2026. 1. 28.
범죄사실
『2025고단3191』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이며, 피의자 B는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화성시 F 소재 "G병원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14,222,200,000원에 수주하여 2021. 7. 1.경 착공하였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2,64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1. 8.17.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는 2022. 5. 9. 오전경 화성시 F 소재 G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D에게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설치한 가설통로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가설통로를 해체한 후 재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작업자들에게 위 가설통로 설치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가설통로를 재설치하는 구간은 지면으로부터 약 5m 높이에 있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D에게는 ① 현장에 상주하거나 안전관리자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지시·감독하고, ②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③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도급인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는 현장에 상주하거나 안전관리자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이 안전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지시·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현장을 이탈하면서 안전관리자등으로 하여금 현장을 감독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설치된 가설통로를 해체하면서 주변에 수직형 사다리를 설치하는 등 대안 통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1:30경 가설통로를 재설치하는 작업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가설통로가 미완성인 상태로 작업현장을 이탈하였고, 지하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H(남, 54세)이 가설통로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이동하던 중 통로가 단절되자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미완성 구간을 통과하던 중 실족하여 약 5m 아래로 추락해수원시 영통구 소재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 5. 12. 09:30경 후복막강내출혈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③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를 하여야 하며,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통로를 해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위험등 해당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한 채 건설공사 발주자가 마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만 의존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추락방호망 설치 등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C 주식회사의 관계수급인 종사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이자 종사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7, 10),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입건전조사보고서(공사현장 cctv확인), -cctv 영상캡쳐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안전 · 보건총괄 책임자 선임서(증거순번 42, 73), 현장사진, 수사보고(C 경영책임자 특정 관련), 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C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관련), 수사보고(C 사고관련 작업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입수경위), 수사보고(사망원인 분석),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분석), 수사보고(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경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피고인 C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C 주식회사 및 그 임직원(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 D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