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93
판결선고
2025. 10. 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8. 5. 25. 설립되어 인천 서구 F, G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H 외 1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사금액 8,25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12. 20.경부터 시공한 도급인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9. 7. 17. 설립되어 인천 남동구 J, K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토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금액 671,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2. 2. 3.부터 시공한 주식회사 C의 관계수급인이다.
피고인 D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L(남, 60세)는 E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10. 4. 09:0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M 외 1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4.37m에 설치되어 있던 무게 280kg 상당의 복공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복공판 해체 작업 중 추락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D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복공판 가시설물을 해체하기 위해 길이 4.5m, 무게 59kg의 ‘ㄱ자’ 철제앵 글을 손으로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9:48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등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D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중량물인 복공판 해체작업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했으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이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반기 1회 이상 B을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B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022. 10. 4. 09:48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의 복공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노동부 근로감독관 참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백업), CCTV 캡쳐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사체 촬영사진 첨부)
검시조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부검감정서 회신)
입건전 조사보고서(중부지방고용노동경기지청 근로감독관 자료회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위험성평가서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건설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치사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해체작업의 경우 그 특성상 위험성이 큼에도 작업계획서나 낙하물 방지를 위한 장치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철재앵글을 던지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공통된 양형요소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2022. 7.경부터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2022. 10.경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8,000만 원]
피고인은 낙하물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4,000만 원]
피고인은 해체작업의 특성상 낙하방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사에 있어 하도급 부분을 담당하였다.
판사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