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889
판결선고
2025. 12.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서 개인건설업자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부터 2021. 6.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5. 임금 760,000원, 6. 임금 665,000원 합계 1,4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미지급의 경위 등 참작)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