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고단3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위치한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 부터 2024. 6. 23.까지 근로 한 D의 2023.6월 임금 200,000원, 2024.5월 임금 1,451,000원, 2024.6월 임금 1,881,000원 등 임금 합계 3,53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 부터 2024. 6. 23.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6,152,2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4.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