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31
판결선고
2026.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2024. 8.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등 합계 22,224,2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 형상 균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