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10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영(기소), 황선진, 정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호
판결선고
2026. 4.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7.부터 2024.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법정공휴일 근로수당에 해당하는 2023년 3월 임금 138,305원, 2023년 5월 임금 553,220원, 2023년 6월 임금 138,305원, 2023년 8월 임금 138,305원,2023년 9월 임금 138,305원, 2023년 10월 임금 276,610원, 2023년 12월 임금 138,305원, 2024년 1월 임금 138,305원, 2024년 2월 임금 138,305원, 2024년 3월 임금138,305원 등 임금합계 1,936,27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18,300원 등 합계 2,154,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녹취록, 근로계약서, 2024년 3월 급여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이를 알게 된 후 바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D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8. 3. 202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18,3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말정산환급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소득세법 규정 등을 알지 못하여 D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연차수당 1,844,000원(≒ 기본급 2,408,814원/209시간 × 8시간 ×미사용 연차일수 20일)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936,270원(≒ 기본급2,408,814원/209시간 × 8시간 × 1.5배 × 휴일근로일수 14일)을 지급해야 하는데, D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연차수당 92,203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합계 1,193,541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 3. 28. 남은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2,760,711원을 지급하여 오히려 173,982원[= (연차수당 1,844,000원 + 휴일근로수당1,936,270원) - (1,193,541원 + 2,760,711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휴일근로수당 1,936,2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1>은 2023. 11. 13. D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서에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92,203원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D는 2023. 2. 17.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서는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작성된 것인 점, ② D이 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날 피고인에게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별도로 연차를 달라. 연차를 못 쓴 때에는 연차수당을 달라.'라는 취지로 요
구하자, 피고인이 '오케이. 알겠어요.'라고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제77~78쪽), ③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2024년 3월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연차수당이 산정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9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92,203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D이 퇴직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4. 3. 28. D에게 2,760,711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① 위 돈은 2024년 3월 급여명세서에 따라 지급된 것인데, 위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063,607원과 연차정산 2,028,474원에서 소득세 등 331,370원을 공제하고 2,760,711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93쪽), 위 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D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돈을 '연차정산(C)'이라는 명목으로 D 명의 계좌에 송금한 점, ③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1차 조사에서는 'D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9쪽), 고용노동청 2차 조사부터 '2024. 3. 28. D에게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시점,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4. 3. 28. D에게 지급한 2,760,711원은 급여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D에게 급여 및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아
1피고인이 배우자 E의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연봉계약서 등도 E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피고인과 E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인'이라고 한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