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7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환(기소), 유승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희진(국선)
판결선고
2026.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에 있는 D중학교, 안산시에 있는 E중학교 등에서 2023. 12. 31.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한 F의 2024년 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18,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정서
F, I, G, H, J의 각 고소장
수사자료 입수 보고, 수사결과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18,27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875만 원(근로자 G의 임금 325만 원 및 근로자 H의 임금 550만 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1>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사유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