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290
판결선고
2026. 4. 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화성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 부문을 F으로부터 근로자 1인의 품당 230,000원으로 인력 도급받아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하도급 기성금 3,648,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23. 11. 4.부터 2023. 11. 6.까지 시스템 동바리 근로 하였던 G의 11월 임금 400,000원, H의 11월 임금 460,000원, I의 11월 임금 360,00원, 임금 합계 1,2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