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14
판결선고
2026. 6.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로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15.부터 2024. 3.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1월 임금 2,000,000원, 2월 임금 2,000,000원, 3월 임금 2,000,000원,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작성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지불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표준근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직 당시 지급할 금액은 100만원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의 점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않을 경우 성립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미지급 금액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됨은 명백하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최초 체불금액은 6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체불금액이 600만원이나 피고인과 400만원 지급을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0만원만 지급하고 임금체불로 추가 진정하자 뒤늦게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의 정도, 미지급한 임금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