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01.01.부터 2024.07.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6,255,9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