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05
판결선고
2025. 10.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5. 1.부터 2024. 6. 21.까지마트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5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 2인의 임금 총액 8,990,3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동종처벌전력(벌금형 5회, 기소유예 1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조사받은 이후에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이 700만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점 등 고려(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약식명령 벌금액 유지)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